푸드뱅크사업
목적
유통과정에서 남은 잉여식품을 접수하여 식품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전국 네크워크망을 통해 기탁받은 식품을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 및 복지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기탁식품의 모집, 배분, 관리 및 식품기탁관련, 조사, 연구, 개발, 홍보, 교육 훈련을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드뱅크 관련 사업이다.
성과
기탁기관인 경기 광역푸드뱅크를 포함 50여곳으로 부터 잉여식품을 받아 여주관내 시설 47개소 약 2,570명과 개인 이용자 약350명에게 효율적인 분배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 물품현금과 86,030,179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의 성장율로 2007년도 현재 140,925,263 원의 달성을 이루고 있다.
사업에 따른 시설
2명의 종사원이 푸드뱅크, 기탁품수령, 배분, 전달, 입력, 영수를 관리하며 1ton 냉동탑차 1대, 냉장고 1000l 1대, 네비게이션 1대, 스팀청소기 1대, 컴퓨터 1대와 물품보관용 창고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기탁식품 지원대상
| 재가이용대상자 | 저소득 노인, 결식아동,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실직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
|---|---|
| 단체이용대상자 | 무료 급식소, 노숙인 쉼터, 재가대상자를 지원하는 이용시설, 재난 재해로 인한 일시구호 단체
※ 미신고시설 인가생활시설 및 제외대상은 기부식품 지원을 순차적으로 축소 |
지양하는 지원방식
| 편중제공 | 지역 내 재가미용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고르게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따라서 기부식품은 운영주체의 자체소비는 물론, 일부 시설에 편중하며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것도 지양해야함 |
|---|---|
| 종교정치적목적의 제공금지 |
기탁식품을 종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지역 내 이용시설에서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도 점검을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