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권역 노인맞춤돌봄센터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살아계시는 동안 집에서 건강하게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안내
01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유지 및 약화예방
02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거주지 모두 여주시에 한함)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홀몸 가구, 조손 가구, 고령 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
(인지장애,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기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비스중 노인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신청 방법
0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연동 주민센터방문신청
02
전화, 우편, 팩스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는 전화, 우편, 팩스로 신 제출사실 확인해야 합니다.
03
제출 서류
- 노인맞춤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시)
*연동 공무원 신청의 경우는 제외
04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추가 조사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내에 자격 및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가능 접수일로부터 60일까지
- 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자격검정 여부 등을 서안내 예정이며 시연 안내가 어려울 때는 전화문자구두 안내 가능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절차
01
서비스 신청 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02
서비스 절차
03
서비스 구분
- 돌봄군
- 신제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지원이 많이 필요한 노인
-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제공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월16시간만 직접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서비스 승인 다음날로부터 1년
※ 서비스 제공기간
지원 내용
| 안전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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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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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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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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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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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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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지원 연계 | 생활용품 지원, 식료품 지원 후원금 지원 |
|---|---|
| 주거 개선 연계 | 주거 위생개선 지원, 주거 환경개선 지원 |
| 건강 지원 연계 | 의료지원, 건강보조지원 |
| 기타 지원 연계 | 기타 필요 지원 |